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5조 (인정의 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인정을 받은 자는 완충재나 주요 구성품의 각 제품 또는 그 포장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명 및 구성품을 나타내는 별표 5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정표시는 인정받지 않은 제품 또는 포장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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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 처리 기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신청서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주요 구성품 표시
인정기관명 인정제품명 인정번호 주요구성품명 회사명, 전화번호 공장주소 ※ 비고 1. 위 표시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주요구성품의 제품 또는 포장에 부착 날인 등의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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