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0조 (측정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결과는 산술평균값으로 하며 측정결과의 판단기준은 별표 1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성능검사기준은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제1항제2호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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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기준
가. 경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 가중 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1급 | L'nT,W ≤ 37 2급 | 37 < L'nT,W ≤ 41 3급 | 41 < L'nT,W ≤ 45 4급 | 45 < L'nT,W ≤ 49 나. 중량충격음 (단위: dB) 등급 | A-가중 최대 바닥충격음레벨 1급 | L'iA,Fmax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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