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4조 (성능검사 절차 및 처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신청된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에 대해서는 별표 7의 성능검사 절차에 따라 별표 8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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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절차
검사신청 | 검사신청 | 검사 및 시험수수료 납부 | 검사 및 시험수수료 납부 | 검사대상 세대 선정 | 검사대상 세대 선정 | 공인시험기관 선정 및 시험실시 | 공인시험기관 선정 및 시험실시 | 시험결과 확인 | 시험결과 확인 | 신청자 및 해당기관 검사결과 통보 | 신청자 및 해당기관 검사결과 통보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처리기간
순번 | 업 무 명 | 처리 기간 | 처 리 내 용 | 비 고 1 | 신청자격검토 | 1일 | ◦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 2 | 수수료통보 | 3일 | ◦ 수수료납부요청 | 3 | 서류검토 및 성능검사 대상세대 선정 | 3일 |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검사 신청 시 첨부한 서류 확인 및 검토 ◦ 자문회의…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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