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7조 (인정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신청서의 접수ㆍ등록ㆍ인정서 발급 등 성능인정을 위한 절차이행2. 인정을 받고자 하는 바닥구조의 확인3. 인정 또는 인정 취소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4. 인정결과(인정취소 포함)의 관계기관 통보 및 공고5. 인정을 한 구조의 취소 및 시공실적 등 관리6. 인정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의 작성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정현황 보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인정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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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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