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0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의 자체품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생산ㆍ제조를 위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인정을 받은 자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록ㆍ보존내용의 제출을 인정을 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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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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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인정의 표시제16조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제17조 · 인정내용변경제18조 · 인정 바닥구조의 시공실적 요구제19조 ·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20조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의 자체품질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제22조 · 개선요청제24조 · 인정의 취소제25조 · 세부운영지침제26조 · 측정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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