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0조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을 받은 자의 자체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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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생산ㆍ제조를 위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생산ㆍ제조를 위한 자체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구성재료ㆍ원재료 등의 검사2. 제조공정에 있어서의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3.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4. 제품생산, 판매실적 및 제품을 판매한 시공현장 등에 대한 상세내역 등
②인정을 받은 자는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내용과 현장시공방법 및 검사방법 등을 제출하여 적정한 시공과 현장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록ㆍ보존내용의 제출을 인정을 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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