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2조 (개선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개선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개선요청사항을 이행하고 그 사실을 인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제17조에 따른 인정변경 등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제18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시공실적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3.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상태 확인결과, 품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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