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8조 (성능검사 대상 및 측정 세대의 선정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은 벽식구조, 무량판구조, 혼합구조, 라멘구조 등 주택에 적용된 바닥구조를 말한다.
②「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9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상 세대 수의 산정 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된 사업계획승인 단지의 유형별 세대수의 2퍼센트(세대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이며,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류된 유형별로 무작위 추출한다.1. 전용면적 : 60제곱미터 이하,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초과2. 층수 : 10층 이하, 10층 초과 30층 이하, 30층 초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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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택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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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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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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