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9조 (인정절차 및 처리기간)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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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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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업 무 명 | 처리 기간 | 처 리 내 용 | 비 고 1. | 신청자격검토 | 1일 | o 신청자격 및 제한조건 검토 | 2 | 수수료통보 | 3일 | o 수수료납부요청 | 3 | 신청서류 검토 | 3일 | o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신청 시 첨부도서내용 확인 및 검토 1. 설계도서 - 구조설명서, 재료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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