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3조 (인정심사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신청된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 구조의 시험조건 및 결과의 적정성(현장과 동일조건의 시험여부 등)2. 신청 구조의 품질관리상태 등3. 신청구조의 구조설명서, 시방서, 재료의 품질규격 및 현장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인정기관의 장은 건축음향ㆍ건축재료 및 시공 등에 대한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 15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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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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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