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7조 (인정내용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상세히 작성한 도서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의 장에게 인정변경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인정변경신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인정 바닥구조의 변경 등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1.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2. 공장의 이전 또는 주요시설의 변경3.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세부인정 내용의 변경4. 제19조에 따른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 인정기관의 장이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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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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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