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1조 (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성능인정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1. 제8조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가 첨부하여야 할 도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상이한 문서를 제출한 경우2. 제13조제1항에 따라 성능인정 신청자의 품질관리확인 결과 신청내용과 상이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②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하여야 하며, 이를 성능인정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성능인정 신청자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신청을 반려 요청하는 경우2. 성능인정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3. 제25조에 따른 수수료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4. 제12조의 시험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5. 제12조제9항에 따른 바닥구조 철거 상태 확인 결과 마감모르타르 두께 등이 인정신청내용과 다른 경우6.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 및 별표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설계도서 기재내용이 현재 유효한 인정제품의 인정신청 당시 시험결과 및 설계도서 기재내용과 동일한 경우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정기관의 장은 제6호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제1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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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인정신청시 첨부도서
신 청 도 서 | 기 재 사 항 1.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설계도서 | o 구조설명도(구조방식, 슬래브두께, 온돌층의 구성재료 및 두께, 천장의 구조재료 및 두께, 바닥마감 재료명등) o 제품 및 재료설명서(제품 및 구성 재료의 품질관리항목 및 품질기준) o 제품의 원재료 및 제품의 구성 o 공정 및 제품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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