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6조 (측정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측정은 KS F ISO 16283-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되, 경량충격음레벨 및 중량충격음레벨을 측정한다.
수음실에 설치하는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미터로 하며, 측정대상공간의 중앙지점 1개소와 벽면 등으로부터 0.75미터(수음실의 바닥면적이 1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미터) 떨어진 지점 4개소로 한다.
제2항에 따른 마이크로폰 5개소에서 성능측정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음원실의 충격원 충격위치는 제2항에 다른 마이크로폰의 설치 위치와 동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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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28 시행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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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