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19조 (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8-2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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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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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정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인정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현장에 대한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이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1.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는 경우2.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한 구조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점검요청이 있는 경우
③인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인정기관의 장은 매년 2회 이상 인정제품에 대한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을 실시(공장품질관리 실시 전 1년 이내에 인정기관으로부터 공장품질관리상태 확인 결과 지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시공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공장품질관리 점검에서 제외하되 제외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매년 실시하는 공장품질관리는 인정기관들이 합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⑥인정기관의 장은 공장품질관리 확인점검 실시에 대한 세부절차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4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에 대한 확인점검 항목 등을 정하여 제25조의 세부운영지침에 포함하여야 하며, 확인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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