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검사기준 제32조 (성능검사기관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주택법」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및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11까지에 따른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측정 및 평가방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의 기준과 성능검사기준,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과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의 지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능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를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선정 및 관리ㆍ감독2. 성능검사 신청서의 접수 및 결과통보 등 성능검사를 위한 절차 이행3. 성능검사 대상 세대 선정 및 검사4. 성능검사 결과 통보5. 성능검사 결과의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망 운영6. 성능검사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의 작성7.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분기별 성능검사 현황 보고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정한 성능검사기관의 업무와 관계되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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