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전담기관이 수행한 업무의 실태확인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1조에 따라 정기감사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장관은 전담기관에 시스템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리 장소를 출입하여 조사ㆍ검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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