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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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사업의 계획ㆍ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각 업무단계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유통되는 여러가지 문서 및 자료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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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사업의 계획ㆍ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각 업무단계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에 유통되는 여러가지 문서 및 자료의 전자적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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