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문서 및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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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문서 및 자료를 발주청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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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문서 및 자료를 발주청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항만공사(公社), 비관리청, 민자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신설 항만시설물의 준공도면 등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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