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 (문서 및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시스템에서 유통되는 문서 및 자료를 발주청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항만공사(公社), 비관리청, 민자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신설 항만시설물의 준공도면 등 관련 자료를 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삭 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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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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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