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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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3. 시스템 교육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4. 시스템 사용 현황 평가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5. 시스템 전산장비의 교체ㆍ증설 및 이설에 관한 사항6. 시스템 전산장비 중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관리하지 않는 상용 소프트웨어(이하 "상용 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유지관리7. 건설사업 통계처리에 관한 사항8. 건설사업 정보화 표준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9. 시스템 운영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10. 시스템 입력자료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11. 시스템 보안 및 장애 관리12. 그 밖에 시스템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전담기관은 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제2항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조직을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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