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정보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주청은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공개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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