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시스템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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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건설사업 계약정보의 등록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전자문서 유통3. 건설사업의 준공정보 등록4. 건설사업의 준공도서 성과품 등록5. 그 밖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설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는 시스템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1. 건설사업 계약정보의 등록2.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전자문서 유통3. 건설사업의 준공정보 등록4. 건설사업의 준공도서 성과품 등록5. 그 밖에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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