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4조 (전산자료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형식, 코드 및 분류체계 등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을 보완하여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담기관은 전자문서 형식, 코드 및 분류체계 등이 변경될 경우 시스템을 보완하여 기존 정보자원과의 호환성 확보 및 지속적인 자료 축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