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3조 (전자도면의 작성 및 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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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 사업기간에 작성 및 납품하는 설계도면ㆍ시공상세도 및 준공도면 등의 작성기준은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항만ㆍ어항분야)"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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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상대자는 건설 사업기간에 작성 및 납품하는 설계도면ㆍ시공상세도 및 준공도면 등의 작성기준은 "전자설계도서 작성ㆍ납품지침(항만ㆍ어항분야)"에 따른다.
②설계 또는 공사의 준공도면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항만ㆍ어항분야 납품 유효성 검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도면의 표준화 준수를 검사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보완하여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이 곤란한 계약상대자는 전담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자도면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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