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 (전자문서의 형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의 주요단계 문서와 검색 및 통계처리 대상의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형식으로 한다.
②전자문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등과 같이 계산식이 포함된 자료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그 밖의 일반문서는 한글지원 워드프로세스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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