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 (전자문서의 형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사업의 주요단계 문서와 검색 및 통계처리 대상의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형식으로 한다.
②전자문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등과 같이 계산식이 포함된 자료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그 밖의 일반문서는 한글지원 워드프로세스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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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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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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