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 (전자문서의 형식)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건설사업의 주요단계 문서와 검색 및 통계처리 대상의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확장성 생성 언어(XML, eXtensible Markup Language)형식으로 한다.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명세서 등과 같이 계산식이 포함된 자료는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그 밖의 일반문서는 한글지원 워드프로세스 형식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8 시행된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