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 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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