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6조 (예산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전담기관은 불가피한 사유로 「항만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장관은 조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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