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시스템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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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시스템 전산장비 일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는 전담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시스템 전산장비 일체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상용 소프트웨어는 전담기관이 관리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은 건설사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을 24시간 운영하며, 이에 대한 업무지원을 위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시스템의 교체, 증설, 이설 및 성능개선 등 업무를 수행할 경우, 장관과 협의하여 운영을 중단할 수 있으며, 중단사유를 시스템에 7일 이상 미리 공지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교체ㆍ증설ㆍ이설하는 경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전담기관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매달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1. 상용 소프트웨어 정기 예방점검 현황2. 장애 발생에 따른 대처 및 복구 결과3. 사용자 교육훈련 및 운영지원팀 운영 현황4. 월별 시스템 활용 현황 및 아이디 발급 현황5. 각 사업별 시스템 자료입력 및 입력자료 관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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