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20조 (전자문서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8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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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라 처리되는 전자문서는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제5조에 따라 검토 및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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