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전자문서의 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 유통ㆍ교환되는 문서 및 자료는 표준업무절차서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사용자 접속이 폭주하거나 계약상대자 간 대용량 데이터 전송으로 인하여 네트워크 처리용량의 포화상태가 예상될 경우 또는 통신망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담기관의 전산 기록매체를 사용하여 제출ㆍ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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