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및 어항건설 정보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시스템의 관리 및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만법」 제27조에 따라 구축된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항만ㆍ어항건설사업 관련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DB)가 안전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전담기관은 사용자의 시스템 접속 기록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전담기관은 비인가자가 주전산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평상시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내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
④전담기관은 시스템 운영 관계자가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지 않도록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⑤모든 사용자는 시스템에 접근하여 기록된 정보를 위조ㆍ변조 및 훼손하거나 그 내용을 누설ㆍ도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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