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1조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검증기관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고, 인증팀을 구성하여 별표 7 및 별표 8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을 요청할 때에는 인증심사보고서에 모니터링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등 인증심사 관련 제반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탄소상쇄사업 중 비거래형 사업은 검증보고서를 제외한 서류를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인증심사 보고서
■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별지 제23호서식] 인증심사 보고서 사 업 명 | 사업등록 일자 | 사업등록 번호 | 사업 기간 | 20XX년 X월 X일 산림탄소센터장 인증심사 결과 요약 | 인증심사 결과 요약 | 인증심사 결과 요약 | 인증심사 결과 요약 사업자 | | | 사업명 | | | 사업등록번호 | | | 검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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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7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
절 차 | | 내 용 | | 수행 주체 ↓ | | | | 인증팀 구성 | | ・ 인증팀(팀장 외 1명 이상의 전문팀)을 구성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업무를 수행 | | 산림탄소 센터장 ↓ | | | | 인증심사 보고서 작성 | | ・ 수집된 증거 및 보고서 내용 등을 검토하고 검토 결과에 근거하여 인증심사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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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 ·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 절차별 세부 방법
1. 인증 개요 가. 산림탄소흡수량의 인증은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검증보고서 및 제반 서류의 검토와 검증기관과 사업자 간의 이해관계 유무, 검증업무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나. 산림탄소센터장은 산림탄소상쇄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팀을 구성하며, 인증팀은 인증심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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