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 운영표준 제26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3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표준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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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탄소센터장은 제2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탄소센터장은 제25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림탄소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가 승인된 사항을 산림탄소등록부에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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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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