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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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의 데이터 등을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기반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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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데이터 등의 수집ㆍ관리)

①국토교통부의 데이터 등을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산하기관의 장(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기반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소관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④정보화통계담당관은 「국토교통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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