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3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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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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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데이터개방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데이터 제공 거부 처리 건에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2.데이터 제공 거부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3.비공개 데이터를 제외한 데이터 제공 시 실효성 검토에 관한 사항
4.민간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의 제공 방안(데이터의 기술적 분리 등) 제시
5.제시한 데이터 제공방안 적용 시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6.그 밖에 데이터 등과 관련된 주요 사안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3명의 내부위원과 4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1.관련 법률계, 학계, 유관기관, 국토교통 데이터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정보화통계담당관,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3.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통계담당관 소속으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⑦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ㆍ여비 등의 경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산정한다.
⑨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빅데이터 플랫폼)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에서 지정하거나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소관 분야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시스템과 플랫폼 간의 상호연동을 통해 국토교통 전 분야의 데이터가 융합ㆍ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플랫폼의 정책활용 증대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할 수 있다.
④장관은 플랫폼의 이용 활성화 및 운영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기관역할 지정, 조직체계 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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