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화통계담당관을 실무담당자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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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