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9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10-27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관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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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보화통계담당관을 실무담당자로 두고, 그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
④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제공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이터책임관을 두며,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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