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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