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21조 (부적합 급수원의 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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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거친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재사용 할 수 있다.1.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급수원은 소독설비를 정비하여 허용범위 내 잔류염소 농도를 0.2ppm 이상 유지시킨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2. 색도 및 탁도 기준에 부적합한 급수원의 경우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3. 급수원에서 가까운 채수지점의 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나 먼 채수지점에서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급수관의 정비 등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거친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재사용 할 수 있다.1.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급수원은 소독설비를 정비하여 허용범위 내 잔류염소 농도를 0.2ppm 이상 유지시킨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2. 색도 및 탁도 기준에 부적합한 급수원의 경우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3. 급수원에서 가까운 채수지점의 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나 먼 채수지점에서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급수관의 정비 등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항목이 기준에 부적합한 급수원은 근원적인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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