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21조 (부적합 급수원의 개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재검사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거친 후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재사용 할 수 있다.1. 일반세균 등 미생물검사 항목이 기준을 초과하는 급수원은 소독설비를 정비하여 허용범위 내 잔류염소 농도를 0.2ppm 이상 유지시킨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2. 색도 및 탁도 기준에 부적합한 급수원의 경우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여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3. 급수원에서 가까운 채수지점의 검사결과는 기준에 적합하나 먼 채수지점에서의 검사결과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급수관의 정비 등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4. 그 밖의 항목이 기준에 부적합한 급수원은 근원적인 개선조치 후 재검사 결과 적합일 때 재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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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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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