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1조 (검사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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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질검사는 최초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최초검사 : 군용수도를 개발한 때 또는 우물물, 샘물 및 계곡수를 먹는 물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개발 또는 사용할 부대장이 전항목 수질검사를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2. 정기검사 : 최초검사 결과 합격한 군 급수원에 대해서 [별표 1]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검사 : 급수원 오염이 의심되거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시검사를 의뢰한다.4. 재검사 : 최초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개선조치 후 개선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질검사는 최초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재검사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최초검사 : 군용수도를 개발한 때 또는 우물물, 샘물 및 계곡수를 먹는 물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개발 또는 사용할 부대장이 전항목 수질검사를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2. 정기검사 : 최초검사 결과 합격한 군 급수원에 대해서 [별표 1]에 따라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검사 : 급수원 오염이 의심되거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수시검사를 의뢰한다.4. 재검사 : 최초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급수원은 개선조치 후 개선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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