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급수원의 개발 및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일반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서 군용 먹는 물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우물물, 샘물 계곡수를 군용 먹는 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급수원을 개발하거나 지정한 때 또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군용 먹는물로 지정한 급수원은 사단급(함대사, 비행단)별, 급수원별,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