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5조 (급수원의 개발 및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기관의 장은 일반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지역 등에서 군용 먹는 물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이 우물물, 샘물 계곡수를 군용 먹는 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③각급기관의 장은 급수원을 개발하거나 지정한 때 또는 이를 폐쇄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각급기관의 장이 군용 먹는물로 지정한 급수원은 사단급(함대사, 비행단)별, 급수원별,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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