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 (수질검사 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먹는 물의 간이 수질검사 기관은 육군 군수지원여단(예방의무근무대), 군수지원단(예방의무과), 5군수지원사령부(예방의무근무대, 예방의무반), 육군훈련소(식품검사반), 해군 함대사령부(해양의료원) 및 공군 전투비행단(항공우주의료원, 교육사)이며, 수질검사 의뢰기관의 소속 군에 관계없이 지역 지원의 개념으로 운영하며, 검사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먹는 물 간이수질 검사의 정도관리 기관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군의학연구소로 한다.
③먹는 물의 전항목 수질검사 및 상수도 인입저수조 수질검사의 검사기관은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으로 한다.(잔류염소는 수질검사 기관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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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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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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