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 (수질검사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먹는 물의 간이 수질검사 기관은 육군 군수지원여단(예방의무근무대), 군수지원단(예방의무과), 5군수지원사령부(예방의무근무대, 예방의무반), 육군훈련소(식품검사반), 해군 함대사령부(해양의료원) 및 공군 전투비행단(항공우주의료원, 교육사)이며, 수질검사 의뢰기관의 소속 군에 관계없이 지역 지원의 개념으로 운영하며, 검사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먹는 물 간이수질 검사의 정도관리 기관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및 국군의학연구소로 한다.
먹는 물의 전항목 수질검사 및 상수도 인입저수조 수질검사의 검사기관은 환경부 지정 수질검사기관으로 한다.(잔류염소는 수질검사 기관에 관계없이 현장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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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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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