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대외기관 검사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인기관에 먹는물 전항목검사를 의뢰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검사 기관의 검사지원능력 범위내에서 월별, 지역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이 대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적의뢰 절차를 준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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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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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