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4조 (대외기관 검사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인기관에 먹는물 전항목검사를 의뢰하는 각급기관의 장은 대외검사 기관의 검사지원능력 범위내에서 월별, 지역별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이 대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기관에서 요구하는 법적의뢰 절차를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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