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9조 (급수시설 근무자 위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급수시설 근무자는 매 반기마다 1회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감염병이 급수원 주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감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훈령에 의한 건강진단은 군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급수시설 근무자는 조발, 목욕, 세탁 등 개인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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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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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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