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9조 (급수시설 근무자 위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급수시설 근무자는 매 반기마다 1회씩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감염병이 급수원 주변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감염병에 관하여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훈령에 의한 건강진단은 군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건강진단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급수시설 근무자는 조발, 목욕, 세탁 등 개인위생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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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3 시행된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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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