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4조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책무를 진다.1. 급수원 현황유지 및 관리 : 사용부대, 공병ㆍ시설부대2. 급수시설 및 급수시설 근무자 위생관리 : 사용부대3. 먹는 물 수질검사 : 의무부대4. 부적합 급수원의 개선 : 사용부대, 공병ㆍ시설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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