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22조 (세부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이 장은 먹는 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및 이 훈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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