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9조 (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라 먹는 물 수질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보건복지관은 이를 군사시설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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