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7조 (급수시설용 자재)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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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급기관의 장은 먹는 물의 위생적 공급을 위하여 급수 시설용 자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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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먹는 물의 위생적 공급을 위하여 급수 시설용 자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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