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7조 (급수시설용 자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기관의 장은 먹는 물의 위생적 공급을 위하여 급수 시설용 자재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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