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20조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먹는 물 수질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군사시설기획관은 각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부적합 급수원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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