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6조 (급수원의 오염방지 및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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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군용 먹는 물의 급수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오염방지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호대책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기관의 장은 군용 먹는 물의 급수원으로 지정된 지역의 오염방지 및 수질보호를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보호대책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여야 한다.
②각급기관의 장은 세균성 오염원 및 유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수원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1. 상수원으로부터 반경 3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이 있는지 여부2. 상수원으로부터 100m이내에 유독성 물질이 있는지 여부
③각급기관의 장은 수질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오염 의심물질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급수원에는 염소투입장치, UV램프 등 소독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소독설비를 운영 시 잔류염소를 0.1ppm ∼ 4.0ppm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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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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