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검사종류 및 수질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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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먹는 물의 수질검사는 간이수질검사 및 전항목 수질검사, 상수도 인입저수조 수질검사, 급수관 수질검사로 구분한다. 다만,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분기에는 해당 급수원의 간이 수질검사를 생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 물의 수질검사는 간이수질검사 및 전항목 수질검사, 상수도 인입저수조 수질검사, 급수관 수질검사로 구분한다. 다만,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분기에는 해당 급수원의 간이 수질검사를 생략한다.
②먹는 물의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명시한 [별표 2]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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