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0조 (검사종류 및 수질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먹는 물의 수질검사는 간이수질검사 및 전항목 수질검사, 상수도 인입저수조 수질검사, 급수관 수질검사로 구분한다. 다만,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분기에는 해당 급수원의 간이 수질검사를 생략한다.
②먹는 물의 수질검사 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명시한 [별표 2]를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군용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 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별표 2] <개정 2023.11.3.> 군용 먹는물 수질검사 기준 구분 | 항 목 | 기 준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 | 1. 납 2. 불소 3. 비소 4. 셀레늄 5. 수은 6. 시안 7. 크롬 8. 암모니아성질소 9. 질산성질소 10. 카드뮴 11. 붕소 12. 우라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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