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먹는물 위생 관리 업무 훈령 제16조 (검사결과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이 개발하거나 지정한 급수원으로부터 공급하는 군용 먹는 물(일반 수돗물을 제외한다)의 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먹는 물을 검사한 검사기관의 장은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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