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제11조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입자가 변경후 사업자에게 해지신청 또는 번호변경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별 이용약관에 따른 해지 및 번호변경 절차를 적용하며, 변경후 사업자는 가입자의 해지 및 번호변경 정보파일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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